무료상담 시작하기
블로그 홈
법인플러스
법인 슈퍼카 세무조사,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플러스

  • #세무조사

2026-09-18

법인 명의 고가 차량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면 운행기록부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차량 취득계약, 보험, 주유비·통행료, 법인카드 내역, 차량 취득자금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테헤란점 세무조사센터 박광종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단순히 차량 한 대의 비용처리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누가 사용했는지, 업무 목적의 운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차량 구입대금이 어디에서 지급됐는지, 관련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자료를 하나씩 따로 준비하기보다 차량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슈퍼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운행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운행기록이 중요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가 있다면 다음 내용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일자

출발지와 도착지

방문 목적

거래처 또는 업무 내용

주행거리


단순히 운행기록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처 일정, 통행료, 주차비 등 다른 자료와 내용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보험 가입 형태도 세무상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나 가족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운전자와 보험 가입 대상이 일치하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비·통행료·주차비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차량 운행기록과 실제 비용 지출 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기록상 업무용 이동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같은 시점의 주차 장소나 통행 내역이 개인 일정과 연결된다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유비 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이용내역

주차비

차량 정비비

보험료


각 비용이 실제 업무 사용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 차량은 취득 과정도 중요한 조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계약서와 실제 지급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실제 계약과 다른 서류를 작성했다면 거래금액의 적정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취득대금 지급내역

법인 계좌 이체내역

할부·리스 계약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대부분 법인카드나 법인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차량 사용 일정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골프장, 호텔, 유흥업소 등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지출이 차량 운행과 반복적으로 연결된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 취득자금의 출처도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면 그 자금이 실제 법인에서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넣었다가 다시 가져가거나,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서 자금이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면 차량 문제와 함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문제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 전후 법인 계좌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무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2.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자료

  3. 거래처 방문 등 업무운행 증빙

  4. 주유비·통행료·주차비 내역

  5. 차량 구입 계약서

  6. 세금계산서

  7. 차량 취득대금 지급내역

  8. 법인카드 사용 내역

  9. 차량 관련 비용처리 내역

  10. 차량 취득 전후 법인 계좌 내역


자료를 각각 준비하는 것보다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FAQ


Q.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세무조사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운행기록부가 없다면 업무 사용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일정, 통행료, 주차비, 업무 캘린더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대표자가 출퇴근에 법인 차량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을 포함한 실제 사용 형태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용과 업무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골프장 방문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사적 사용으로 보나요?

방문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처 미팅이나 업무 목적이 있었는지, 관련 일정과 증빙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 차량 비용이 부인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대표자의 개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표자 상여처분 등 추가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자료를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제출 전에 전체 거래와 자금 흐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슈퍼카 관련 세무조사는 차량 한 대만 설명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 운행, 비용처리, 법인카드, 법인 계좌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뒤 자료를 급하게 제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조사 쟁점과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테헤란점 세무조사센터는 법인 차량 관련 운행기록과 비용처리뿐 아니라 

차량 취득자금, 법인카드, 법인 계좌 등 전체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해 세무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법인 슈퍼카의 사적 사용 여부나 비용처리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전문세무사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급하게 만들면 평생 손해가 됩니다.
법인은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종별 담당세무사가 연락드립니다.

김조겸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 02-6382-6004

  • startax@taxexpert.kr

  • 약력
    • 크리에이터센터

    • 병의원센터

    • 경영컨설팅 센터

    • 前 스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前 삼성증권 VIP 자산관리 PB

    • 現 한국세무사회 컨설팅지원센터 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

  • 주요활동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경영관리전공 석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건설부동산 전문분야 인증

    •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 보유

    • 저서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비법 : 크리에이터편)

    • 업종별 절세가이드북 및 클래스 101 강사 (크리에이터)

    • 세무회계사관학교 세무실무 및 업무매뉴얼 강사

강효정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

  • 02-6949-2218

  • help@taxexpert.kr

  • 약력
    • 전자상거래세무센터

    • 前 마일리택스 대표세무사

    • 前 세림세무법인 팀장세무사

    • 前 MG세무조사컨설팅 세무사

    • 現 세모레포트 세모주치의

    • 現 택스넷 세무실무 자문

    • 現 더존 ONE AI 자문단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

  • 주요활동
    • 글로벌셀러 전문(쇼피,아마존,큐텐 등)

    • 오픈마켓,쇼핑몰 전문 (쿠팡,스마트스토어,무신사 등)

    • 전자상거래 세무교육 강사(더존,세무회계사관학교)

    • 저서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비법 : 전자상거래편)

    • 클래스101 - 전자상거래/스타트업 강의

    • 창업강의 - 서강대,인천대,광운대 등

김찬수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마포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마포지점

  • 02-6956-1339

  • notax1339@gmail.com

  • 약력
    • 프랜차이즈센터

    • 부동산중개센터

    • 前 엔티씨 세무회계&가맹거래 대표세무사

    • 前 CJ, 스마일게이트, 한국산업단지공단 회계팀

    • 前 세무법인 오늘 세무사

    • 前 경실련 프랜차이즈 법률 상담관

  • 주요활동
    • 전국 유일 세무사-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 실무형 전문가

    • 저서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비법 : 프랜차이즈편)

    • 업종별 절세가이드북 및 클래스 101 강사

    • 네이버 엑스퍼트 가맹거래사 상담 만족도 5.0 만점

    • CJ, SPC 대형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대응

    • 서울시 마을 세무사, 국세청 나눔 세무사

류아라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 031-385-2890

  • daol@taxexpert.kr

  • 약력
    • 교육서비스업센터

    • 전문직세무센터

    • 前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前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세무사

  • 주요활동
    • 저서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비법 : 학원편)

    • 학원, 체육관 등 학원업 고객사 전국 1,000곳 이상

    • 종합소득세 신고 누적 5,000건 이상 진행

    • 세무업계 최연소 개업 세무사

    • 고객 세무관리 계약 유지율 99%

박상현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화성·동탄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화성·동탄지점

  • 031-8015-0110

  • dongtan@taxexpert.kr

  • 약력
    • 제조·IT/IT센터

    • 경리아웃소싱센터

    • 前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동화성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사

    • 前 동화성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 위원

  • 주요활동
    • 웹케시 경리나라 파트너 세무사

    • 위케이크 파트너 세무사

    • 경리업무컨설팅 10년 간 1,000회 이상

    • 경리아웃소싱 100여곳 이상 업무 진행

이정근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지점

  • 02-2061-2401

  • jklee@taxexpert.kr

  • 약력
    • 재산컨설팅센터

    • 가업승계센터

    •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재산세제 교수

    • 現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

    • 現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부 상임이사

    • 前 세무회계 화담 대표세무사

    • 前 세무법인 다솔(본점) 팀장세무사

  • 주요활동
    •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전임강사

    • 한국세무사회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과정 수료

    •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속·증여 전문분야 인증

    • 토지보상(하남교산 외), 재건축·재개발(잠실르엘 외) 강의

이주현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지점

  • 02-2061-2401

  • -

  • 약력
    • 병의원센터

    • 법인컨설팅센터

    • 前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대표세무사

    • 前 창원시 지방세 심의위원

  • 주요활동
    • 저서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 저서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비법 : 병의원편)

강홍구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성수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성수지점

  • 02-6952-1150

  • vamostax@daum.net

  • 약력
    • 재산컨설팅센터

    • 상속세신고센터

    • 現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前 세무회계 청율 대표세무사

  • 주요활동
    • 국회의원 표창 수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 한국경제 필진

    • OBS 등 방송 출연

정재훈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마곡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마곡지점

  • 02-6953-6794

  • aktax@naver.com

  • 약력
    • 건설부동산센터

    • 특수법인(농업,양조장,대부업)센터

    • 前 세무회계 안길 대표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 감리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 연구위원

    • 現 삼일인포마인 부동산세무상담위원

    • 現 한국지방세협회 회원

    • 現 한국세무사고시회 건설부동산전문세무사

  • 주요활동
    • 건설업/ 부동산업 법인 전문 세무

    • 농업회사/ 양조장/ 대부업 법인 전문 세무

강효정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

Contact

  •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지점

  • 02-6949-2218

  • help@taxexpert.kr

  • 약력
    • 스타트업 세무센터

    • 前 마일리택스 대표세무사

    • 前 세림세무법인 팀장세무사

    • 前 MG세무조사컨설팅 세무사

    • 現 세모레포트 세모주치의

    • 現 택스넷 세무실무 자문

    • 現 더존 ONE AI 자문단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

  • 주요활동
    • 스타트업 전문

    • 투자 단계별 세무/재무관리

    • Pre-Seed / Series A~D 단계별 재무 구조 관리

    • 투자 유치 전·후 재무제표 정리 및 리스크 점검

    • VC 실사 대응 자료 구조 설계

    • 투자자 관점 재무비율 관리(부채비율/자본잠식 등)

    • 스타트업 세무교육 강사 (더존,세무회계사관학교)

    • 와디즈 - 스타트업 세무전략

    • 클래스101-전자상거래/스타트업강의

    • 스타트업 창업 강의 - 서강대,인천대,광운대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엑스퍼트 법인플러스(이하 "본 세무법인"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세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세무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세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세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세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세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세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세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세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세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세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세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세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세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세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조겸
직책 : 본점 대표세무사
연락처 : 02-6382-6004, taxexpert@taxexpert.kr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세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0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세무법인 엑스퍼트 법인플러스를 소개하고 세무법인 엑스퍼트 법인플러스가 취급하는 세무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세무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법인 엑스퍼트 법인플러스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세무법인 엑스퍼트 법인플러스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세무법인 엑스퍼트 법인플러스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